개도국에 장기저리로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자금이 올해 12개
국에 4억달러 규모로 지원된다.

재경원이 10일 확정한 9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0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규모를 국민총생산(GNP)의 0.1%수준으로 확대
한다는 방침아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외경제
협력기금 지원규모를 4억달러 규모로 책정했다.

지원 대상은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관계가 긴밀한 동남아시아와 중남미의
주요개도국들로 <>파키스탄 교량건설 사업 4천5백만달러 <>파라과이 통신망
현대화사업 3천만달러 <>베트남 야수프 다목적사업 2천2백70만달러 등 12개
국 22개 사업에 달한다.

재경원은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제공이 예상
되는 국가들과 정부간 기본협정을 체결, 차관계약 발효후 18개월 이내에
우리나라 기업과 구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차관 제공이 취소되는 "지원
승인의 유효기간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OECD가입에 따라 지원대상국에 대한 구속성 차관공여가 갈수록 제한
됨에 따라 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자금을 활용, 차관제공이전의 기술
조사 용역을 국내기업이 따낼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연 1~5%의 저리에 상환기간이 25~30년에 달하며 이
자금을 지원받는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