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애로파악을 위해 종업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실
시돼온 "중소기업현장방문제도"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며 수출기업
또는 수출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현장근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
1월부터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그동안 현장방문과 병행 실시돼온 현장근무는 안전사고및
업계의 부담을 고려,시행하지않기로했다.

또한 현장방문도 산업1,2국과 11개 지방청등 중소기업현장과 밀접한 부서
에서만 담당토록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보다 더 심도있게 발굴 해소할수 있
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수출기업이나 수출잠
재력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현장방문제도를 실시키로했다.

중기청의 이같은 방침은 전반적인 수출부진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수출은
10%대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등 중소기업의 수출활력회복이 무역수지개
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것으로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