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지금까지 8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재정경제원이 부동산 실명제 실시후 지난해 6월까지 1년간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난 뒤 6개월간 각 시.군.구의 명의신탁부동산 적발 및 과징금
부과건수를 집계한 결과 건수는 23건, 금액은 8억7천5백79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적발사례중 과징금 부과규모가 가장 큰 것은 광주광역시 강모씨(남,53세)의
경우로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전에 명의신탁해 놓았던 대지 1백97평과 건물
7백6평을 실명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12월중 청문절차를 거쳐 5억1백22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충북 영동군의 정모씨(남,58세)는 대지 72평, 건물 1백76평을 부동산
실명제시행 이후인 95년 7월에 새로 명의신탁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등기소
에 실명등기신청을 했으나 취하돼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고발됐다.

이에 따라 지역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광주광역시가 가장 컷으며 부산이
2건 1억4백52만5천원으로 뒤를 이었고 경기도는 10건, 9천5백19만4천원으로
건수에서 가장 많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