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의 자산부족규모가 당초 7백36억원에서 1천6백26억원으로 조정됐다.

또 건영인수후 부채상환에 대한 금융조건이 완화돼 발생이자에 대해서는
종전(연11.0%)보다 3.25%포인트 낮은 연8.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서울은행 9일 본점강당에서 열린 건영입찰(14일)설명회를 통해 "분양수입
연체및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부담등의 자산감소요인이 발생해 자산부족액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금융혜택이 부여되는 보상기준금액도 종전 5백62억원에서 1천4백
80억원으로 약9백억원가량 늘어났다.

부채상환 조건과 관련,서울은행은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인 연8.75%의
금리로 발생이자를 연2회 분할상환토록 완화했다.

발생이자의 경우 1차입찰때는 연11.0%의 금리로 연2회 정상납입토록 했었다.
건영에 대한 3차공개입찰은 14일오전11시 서울은행 강당에서 실시된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