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7일 은행연합회에서 비상임이사회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은행 임직원들은 비상임이사가 될만큼 은행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비상임이사
가 될수 없으며 대리인을 내세우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은행과 같이 불가피하게 기존 임원을 일반직원 신분으로 격하시켜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