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이 송금수수를 담합인상했는지 여부에 대한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7일 직원 2명을 은행연합회에 보내 송금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은행 수신전문위원회 회의자료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은행의 담합행위을 조사하기는 93년 수표발행 수수료 담합에
대해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송금수수료인상이 담합이라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다"며 "담합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은행연합회에 이어 시중은행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9월초 조흥은행이 최고 11배까지 수수료를 올린 것을
필두로 11월말까지 모든 시중은행들이 수수료를 인상했다.

은행들은 CD(현금자동지급기)공동망을 통한 자행내 이체에 대해 인상전에는
건당 2백원선을 받아 왔으나 건당 8백원~2천2백원까지 수수료를 높였다.

은행들은 수수료인상과정에서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일정을 잡았고 인상폭도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시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 사전 담합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관련, 청와대도 작년말 은행들의 송금수수료 인상내역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송금수수료인상이 담합으로 밝혀지면 은행들은 수표발행
수수료담합때와 마찬가지로 수천만원대의 과징금을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