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된 노동계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7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노동관계법이 국회에서 통과
된 작년 12월26일이후 올 1월6일까지 신정연휴와 일요일을 제외한 8일
간 전국 사업장에서 파업으로 발생한 생산차질액은 1조1천7백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월부터 12월25일까지의 생산차질액 1조7천9백83억원의
65.4%에 이르는 규모다.

또 수출차질액은 2억4천4백만달러로 작년 노동관계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수출차질액 3억8천6백만달러의 63.2%에 달했다.

업종별 생산차질액은 완성차 5개사가 모두 파업에 참여한 자동차가
8천8백61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기계 1천5백99억원,조선 5백41억원
등의 순서다.

또 전기.전자는 2백89억원,섬유 등 기타는 99억원의 생산차질액을
각각 기록했다.

수출차질액은 자동차 1억3천5백79만달러,기계 2천2백12만달러,조선
4천8백40만달러,철강 2백30만달러,전기.전자 2천9백98만달러,섬유 등
기타 5백90만달러등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