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시설재나 첨단산업용 시설재를 구입하기 위해 외화증권을 발행하거나
상업차관을 들여오려는 업체들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서 반드시 시설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6일 올해부터 국산시설재나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 도입을
위한 외화증권 발행및 상업차관 도입이 허용된 것과 관련, 시설재 확인요령
을 제정해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국산시설재를 50%이상 구입하기 위해 외화증권 발행
이나 차관도입 계획을 신청하는 경우 <>국산대체 불가 시설재 및 첨단기술
산업용 시설재를 도입하기 위해 해외증권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첨단기술
산업용 시설재를 도입하기 위해 차관도입 계획을 신청하는 일반 대기업등은
반드시 시설재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또 <>국산시설재 여부 <>국산시설재 사용비율 <>국산대체불가 시설재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인지를 확인하는 기관으로 한국기계공업진흥회를
지정하고 매달 10일까지 확인실적을 통산부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는 신청내용을 고의로 허위 기재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1년동안 확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