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소의 점검 또는 정비 잘못으로 다시 고장이 났을때는
재정비 비용을 따로 내지않아도 된다.

수리후 30~90일이내에 찾아가면 그렇다.

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메이커의 제작결함을 고치는데 드는
비용은 등록후 8년까지 메이커가 부담한다.

그만큼 소비자의 부담이 가벼워졌다.

작년말과 올해초에 걸쳐 자동차 관련제도가 대폭 변경됐다.

또 오는 4월30일부터는 무상보증수리기간이 종전의 새차구입후 1년
(2만km)에서 2년(4만km)으로 늘어나고 8월부터는 경차의 책임보험료가
지금보다 30% 인하된다.

차량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해선 승용차를 갖고있는 사람 뿐만아니라 새로
구입할 사람들도 자동차관련 제도의 변경내용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바뀐 내용과 앞으로 변경될 내용을 소개한다.

<>세제

경차에 대한 책임보험료가 오는 8월부터 승용차대비 30% 내린다.

이에따라 경차를 새로 구입하는 소비자는 종전보다 5만원정도 부담이
줄게 된다.

<>소비자보호

자동차 무상 보증수리기간이 신차 구입후 1년, 2만km에서 2년, 4만km로
연장돼 오는 4월 30일부터 적용된다.

또 지난해말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신규등록 후 8년
이내에 제작상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수리비용은 제작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자동차 점검및 정비일로부터 30-90일 이내에 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재발했을 경우 해당 업체는 무상으로 재정비를 해줘야 한다.

<>기술

이달 1일부터 자동차 안전시험의 항목수가 기존의 35개에서 41개로
확대됐다.

또 자동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총중량 12t이상의 대형 승합및
화물차,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ABS 장착이 의무화된다.

한편 승용차의 분류기준 변경안(승차정원 6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위해 적용시기가 2000년 이후로
유예된다.

<>교통수요관리

말소된 자동차 등록번호는 6개월이 경과해야 재사용할 수 있다.

또 신규등록시 기존에는 차량 구입자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 제작사가
등록을 대행했으나 앞으로는 구입자의 편의를 위해 판매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가 등록을 대행해야 한다.

<>기타

자동차관리사업이 종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귀어 자동차매매 정비
폐차 등과 관련된 업소의 설립이 보다 자유로워졌다.

또 자동차매매업자및 자동차매매조합의 중고차 경매장 신규 개설이
가능해져 소비자는 보다 적정한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할 수 됐다.

< 정종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