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은행장이라도 퇴임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은행비상임이사로
선임될수 없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3일 "퇴임 10년이 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은 자기가 몸담았던
은행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될수 없도록 은행법시행세칙의 금융전문가범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퇴임후 비상임이사자격으로 은행경영에 참여할 계획이었던
일부 현직 행장들의 경우 지속적인 경영참여가 불가능해져 올 주총에서
은행장연임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은감원은 그러나 다른 은행출신인 경우는 퇴임기간에 관계없이 금융전문가
자격의 비상임이사 선임이 가능토록 했다.

또 전직 임직원의 비상임이사선임숫자를 1명으로 제한하려던 방침을 바꿔
금융전문가숫자(비상임이사의 20%,최대 3명)만큼 선임할수 있도록 했다.

은감원은 이외에 금융전문가자격을 금융업에 종사했거나 금융을 연구한
사람으로 폭넓게 규정키로 했다.

은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시행세칭 개정안을 이달말께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