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제중심의 경쟁정책은 대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므로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국내기업의 경쟁력및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열사간 내부거래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잇점을 살릴 수 있도록
유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한국의 대기업과 경쟁정책"이라는 연구보고서
에서 그동안 상호출자비율이나 채무보증제한등 경제력집중 억제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경제력집중 억제는 경쟁촉진과 시장원리에 맡겨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지주회사제도를 경제력집중보다는 다양한 기업형태나 소유
지배구조문제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소유분산및 경제력집중억제에 얽매여 지주회사제도를 무조건 금지할
경우 유연한 기업경영형태라는 이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금융 벤처기업 중소기업부터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지주회사의 폐해에 대해선 기존의 공정거래법 규제조항을 통한
사후 규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또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기초로 한 수직적 계열화는 연관부문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상품과 용역의 질향상및
가격인하로 이어지는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이같은 장점을 적극 살려가야 할 것이라는 주문
이다.
이와함께 우월적 지위를 이용,가격이나 거래조건에서 비계열기업을 차별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내부거래행위는 엄격히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