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 인수작업이 막바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우성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우성건설을 인수키로한 한일그룹은
그동안 독자적으로 실시한 자산부채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수조건협상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최종 합의는 하지 못하고 있다.

제일은행은 24일 오후 15개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채권단이
한일그룹에 최종 제시할 인수조건을 논의했으나 채권단간의 이견으로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일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우성의 자산부족액은 6천1백51억원에 달하며
<>부채의 20%에 대해선 12년11개월동안 이자를 유예한뒤 10년동안 분할
상환토록 하고 <>나머지 80%에 대해선 우대금리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
했다.

또 한일그룹은 <>우성의 자산부족액이 9천60억원에 달하며 <>부채의 80%에
대한 금리를 처음 6년2개월동안은 연 2%, 그후 6년2개월동안은 연 8.5%,
나중 6년2개월동안은 연 15%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제일은행과 한일그룹의 우성평가차액은 2천9백억원 수준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연내에 채권단과 한일그룹이 우성건설 인수조건에 최종 합의한다고
단정할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채권단중 일부는 제일은행의 파격적인 양보에 동의할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채권단에서 탈퇴한 삼삼종금은 최주호우성건설회장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을 주장하며 최회장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따라서 수백억원의 대손충당금을 덜 쌓기 위해서라도 어떡하든지 연내에
인수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제일은행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은행감독원이나
금융계에서는 연내마무리에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당초 쉽게 끝날 것 같은 우성건설 인수작업이 이처럼 지연되고 있는 것은
가능한한 싼값에 우성건설을 사려는 한일그룹과 비싼값에 팔려는 채권단간의
입장차이에서 비롯됐다.

제일은행과 한일그룹은 우성건설 인수계약을 체결한 지난 5월13일이후 약
5개월간 독자적으로 자산부채실사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우성의 자산부족액(부채초과액)은 제일은행 2천4백93억원,
한일그룹 3조5천7백억원으로 나타났다.

인수자와 피인수자의 평가차액이 무려 3조3천억원에 달했다.

제일은행과 한일그룹은 평가차액을 줄이기 위해 다시 한달여동안 협상을
벌여 최종적인 자산부족액(영업권 30% 감안후)을 제일은행 6천2백억원,
한일그룹 1조3천억원으로 조정했다.

그후 평가차액을 2천9백억원으로 좁히기는 했지만 금융조건에 대한 이견
으로 최종 인수조건합의는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