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뒤 보험료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에서 2시간에 숨져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가 발생해 화제.

강릉 Y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김수림씨는 지난달 7일 신문광고를 통해
알게된 국민생명의 통신판매 전용상품인 무배당 암보장보험에 가입할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1회 보험료(2만600원)를 신용카드로 결제해줄 것을 국민생명에 약속
했고 11월21일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 승인이 떨어졌다.

그러나 김씨는 승인후 2시간이 지난 오후 7시께 자동차 사고로 사망.

규정에 따르면 보험료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낼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시점은 실제 돈이 보험사에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카드결제 승인직후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김씨유족은 재해사망보험금 500만원을 받게 된다.

이 보험은 암으로 숨질 경우 1,000만원과 암발견시 수술및 치료비 전액이
보장되는 보장성보험.

국민생명은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효력시점(24시)을 몇초 지나
숨져 보상을 받은 적은 있다"며 "하지만 생명보험에선 김씨의 경우가 가입후
최단시간내 보상"이라고 설명.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