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폐회된 제1백81회 정기국회 기간중 관련상임위의 심의나
본회의의 의결을 마치지 못해 사장될 위기에 처한 법률안은 모두 1백9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사무처가 집계한 정기국회 법안처리결과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
접수된 법안수는 모두 3백37개(26개 이월법안 포함)로 처리된 법안수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1백40개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1백97개 미처리법안(의원입법 1백52개, 정부입법 45개)들은 연말
또는 내년초 임시국회가 열려야만 "빛을 볼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중에는 연말을 넘길경우 폐기될 지경에 있는 법안만도 20개에
달하며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시행령개정등 후속작업이 순연
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시기는 어차피 예정보다 늦춰질수밖에 없어 상당한
정책상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상임위별 미처리법안수는 내무위와 환경노동위가 각각 31개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복지위 23개 <>법사위 21개 <>농림해양수산위 18개 <>제도
개선특위 17개 <>건설교통위 14개 <>문화체육공보위 12개등의 순이었다.

반면 통일외무위와 정보위는 미처리 법안수가 각각 1개씩으로 가장
적었으며 <>국방위 2개 <>통신과학기술위 3개 <>행정위 4개 <>통산위 5개
등의 순을 보였다.

경제관련 주요상임위의 경우 정부가 제출했거나 의원입법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당정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사실상 시행시기만을 남겨둔 것으로
간주돼 왔던 법안중 모두 24개가 미처리돼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상임위별로는 농림해양수산위가 신항만건설촉진법과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등 12개로 가장 많고 건설교통위도 고속철도건설촉진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 5개나 됐다.

또 통산위는 13개부문에 대한 기업의 의무고용제 폐지를 골자로한 기업
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등 3개법안이 계류됐다.

특히 미처리된 소규모기업지원 특별조치법은 무등록공장의 양성화와 중소
기업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어음보험기금 신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도 통산위의 심의과정에서 야당측의 늑장처리로 계류되는 결과를
초래, 중소기업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에서는 노인연금제실시등을 내용으로한 노인복지법개정안
등 3개법안, 통신과학기술위에서는 과학기술혁신특별법이 각각 미처리돼
관련부처들의 행정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재정경제위는 소득세법 개정안등 계류된 법안들이 모두 야당의원의 의원
입법에 의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내용면에서는 부분적인 수정을 거쳤더라도
제출한 법안들은 모두 제대로 시행할수 있게 됐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