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나이키스포츠(대표 윤상영)가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제조, 수입 통관한 축구화 4천2족(수입가 1억4천여만원
상당)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했다며 오는 19일까지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보완하도록 보세구역재반입명령(리콜)을 내렸다고 밝혔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나이키스포츠는 지난달말 축구화를 안양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곳인 신발 안쪽에 부착, 시중에 유통시켰다가 세관의 유통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지난 7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리콜을 받은 사례는 나이키스포츠를 포함,
모두 14건에 55만2천여달러(수입가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