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수탁증가액의 30% 이내로 돼 있는 은행의 신탁자금 가계대출 제한이
이달중 폐지돼 은행의 가계대출 여력이 크게 높아진다.

또 고객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나 금외신탁에 가입할 경우 현재는 운용
대상을 주식과 채권중에서 한가지만 지정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복수
지정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30대 그룹 계열사간 공동도급 참여 금지규정이 폐지돼 내년부터는
대기업들끼리 컨소시엄을 통한 공사 수주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18일 경제행정규제개혁실무위원회를 열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은행연합회 등 업계가 건의해 온 251건의 규제 완화 건의 사항중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모두 48건을 심의 의결하고 이달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
가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규제완화방안은 또 상장법인의 합병기준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으로 정해 신고제도로 운용하고 합병조건 및 시기에 대한 증권관리위원회의
권고 등 행정지도를 내년 상반기중 완전 폐지, 기업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 금융 ]]]

<>은행신탁의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폐지

<>은행의 통화조절용채권등의 범위에 국채관리기금 포함

<>상장법인의 합병기준을 증권거래법시행령으로 정해 신고제도로 운용하고
합병조건.시기에 대한 증권위의 권고등 행정지도는 폐지(97년1.4분기)

<>수입대금중 일부금액을 유보하거나 선급금형태로 지급하는 수입방식에
대해서도 연지급수입허용

<>여신관리제도상 10대그룹계열기업이 소액의 부동산이나 자구노력의무가
면제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현행 사후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상호신용금고중 지점신설과 신용관리기금의 저리자금지원등 혜택을 받는
우수금고의 선정기준과 평가방법을 업무운용준칙에 규정해 구체화

<>특정금전신탁및 금외신탁자금 운용방법의 복수지정 허용

<>증권회사에 기존 주식수도자금외에 외국인투자가 허용된 채권및 주가
지수선물수도자금에 대해서도 환전업무허용.(97년 상반기)

[[[ 세제 ]]]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기준인 당해사업연도 수입금액범위중 부수
수익은 삭제

<>법인세법시행령상 즉시상각의제처리 대상자산중 "시험기기.공구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내구년수제한삭제

<>수출신고이후에 관세환급산정기준인 기준소요량고시의 내용이 신설 또는
변경된 경우 신고당시의 고시를 적용토록 명시.(97년 상반기)

[[[ 토지 ]]]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97년 법개정시)

<>90년3월부터 소유하고 있는 공장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산정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완화적용(97년 상반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시행명령및 공고권한을 건교부장관에서 시도
지사에게 이양(97년)

<>외국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허용요건명시.

[[[ 물류.운수 ]]]

<>철도화물운임제를 구간제에서 거리비례제 원거리체감제등 실거리요율제로
전환(97년 상반기)

<>한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입항당일 이적하는 항공화물의 경우 이적허가
생략(97년 상반기)

<>컨테이너터미널내 시설물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는 항만공사허가때 의제
처리토록 간소화(항만법 개정시)

<>세관장에게 신청해 고지서를 발급받으면 정시간외 물품취급수수료는
사후납부하더라도 정시간외 작업허용

<>부산진역 시설재배치와 함께 컨테이너하치장 운영방식을 현행 업체별
임차방식에서 공동운영방식으로 전환.

[[[ 공장설립절차 ]]]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개발에 지금은 50%이상을 자체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미비율을 축소(97년 상반기)

<>수도권내에서 대기업공장의 증설로 중소기업공장증설이 어려울 경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허용할수 있도록 공장총량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

<>공장이전시 기존공장소재지 시군에 제출하는 공장이전예정확인서 생략

<>공단내 입주계약변경신고는 공장등록변경신고로 갈음하여 처리.

[[[ 건축.건설 ]]]

<>공공부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30대대기업집단소속 기업들은 공동도급참여
를 금지하고 있으나 조달시장개발에 맞추어 이 제한을 폐지

<>도로풍치유지를 위하여 도로에 인접되는 구간에 지정하는 연도구역 폐지.
(97년 상반기)

[[[ 환경.산업안전 ]]]

<>폐기물 재활용업자에 대한 폐기물예치금 반환허용(97년 상반기)

<>시험생산시설도 대기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에 포함해 인허가여부결정

<>작업환경 정규측정을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관리대상작업공정만
정밀 측정.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