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유가자유화와 관련, 유가동향모니터링제
유가사전보고제등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통상산업부 신동오석유심의관은 17일 "유가자유화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석유류제품 가격을 결정할 경우 예상되는 각종 시행착오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유가자유화 실시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 대책에서 소비자들에게 유류제품 가격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유가동향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모니터링 주관기관인 한국석유개발공사는 매주 1회씩 전화로
정유5사 대리점 45개 주유소 4백60곳에 대해 무연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
가격을 조사, 주간석유뉴스 PC통신 물가정보지등에 공표하게 된다.

이와함께 시행초기 유가추이를 사전 예견가능토록 무연휘발유 등유 경유에
대해선 정유사 판매가격이 바뀔 경우 4일전에 미리 알리는 유가사전보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사전보고제는 자유화실시후 6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가격협상능력을
갖춘 대수요처가 구매하는 벙커C유는 이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산부는 국제유가 동향이나 국내 경제상황등에 비춰 유가등락이 지나치다
고 판단될 경우엔 가격시정을 권고하되 담합및 부당염매등 부당가격을
형성한 곳은 공정거래법및 석유사업법을 적용, 고발 과징금처분 과태료등의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또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가격표시제의무를 강화, 소비자들이 판매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부당가격 판매및 소비자불편을 접수받는 소비자
신고센터도 설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