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점포에 대한 경비가 내년초부터 대폭 강화된다.

은행감독원은 17일 은행들에 "내년초부터 전지점 출장소 무인점포 점외CD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CCTV및 무인기계경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
을 지시했다.

은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무인점포 등에서 현금도난 등의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감원은 그러나 안전이 확보된 국가 중요시설 등 금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CCTV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이에 앞서 은행들은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에 맞춰 인건비 경상경비
동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점포 CD기 관리에 수백억원의 시설비를
투입하는 것은 상당한 애로가 있다"며 이같은 경비시스템의 설치를 97년말
까지 유예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영업점과 독립적으로 설치돼있는 CD.ATM(현금자동
입출금기)에 대해 이중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다.

한편 은감원은 은행들이 전 점포에 걸쳐 CCTV및 무인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3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