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주류 "님바스"는 소주인가 아닌가.

"소주" 명패를 내건 외국산 주류가 속속 국내 상륙 채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국내 시판에 나선 님바스를 놓고 정부와 수입업체간에
"소주" 논쟁이 한창이다.

국세청은 "님바스가 주세법에 규정돼 있는 소주의 성분요건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기타주류"로 분류된다"며 관세청을 통해 이미 수입된 물량과
통관중인 물량에 대해 세금추징과 함께 통관중이던 물량을 세관에 압류시켜
놓고 있다.

주세 세율의 경우 소주는 35%, 기타주류는 80%이다.

그러나 미 알렉산더디스틸링사로부터 이 술을 수입한 님바스유통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여기서 기각 당하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국세청기술연구소 분석결과, "님바스가 물을 탄 희석식 소주이기
때문에 구연산나트륨을 넣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첨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님바스유통은 미국의 주류분석실험실인 "TPC랩"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진로와 두산등 국내업체의 희석식소주에도 구연산나트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