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소주의 감미료로 유무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스테비오사이드에 대해 주세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허용감미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13일 국회재경위에 출석, "선진국보건당국
이나 WTO등 신뢰할만한 국제기구등에서 스테비오사이드가 알콜과 결합
했을때에도 무해하다는 판정이 나올때까지는 소주의 첨가물로는 사용중단
해야할 것"이라는 위원회의 주문을 받아들여 주세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부총리는 "지난7일 보건복지부에 다시 공문을 보내
스테비오사이드를 알콜에 첨가했을때 유해한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무해
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재경위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재경위원들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건의학수준이 선진국에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모든 선진국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만 허용할 수는
없다"며 지난4일 한부총리가 답변한대로 시행령에서 삭제해 줄것을 요청했고
한부총리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부총리의 이같은 시행령 개정수용 천명에도 불구, 스테비오사이드가
소주의 첨가물로 사용중단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스테비오사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소주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재경원 실무자들도 여전히 시행령에서의 삭제에 소극적인 입장이고
보건복지부도 "무해하다"는 공식 의견을 내놓은 상황에서 시행령개정과정
에서 정부부처간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이환균 재경원차관은 이날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중지문제는
주요사안인 만큼 입법예고전에 부처간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경우 정부내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며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지도 미지수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