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간접
지원수단인 수출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보험은 한마디로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비롯, 해외공사
해외투자등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일상적인 수출에서 예고없이 찾아드는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지역시장도
과감하게 개척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업무는 지난 69년 대한재보험공사가 맡으면서 시작
됐으며 77년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보험업무를 물려 받았다.

이어 92년 7월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김태준)가 설립되면서 수출보험
이용도 급격히 늘어나게 됐다.

과거에는 기업들의 위험예방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험가입실적도
미미했지만 최근들어 이용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94년의 경우 보험인수실적은 4조5천8백억원으로 공사설립전해인 91년의
1조5천억원에 배해 3배이상 늘어났으며 지난해엔 8조2천억원으로 높아졌다.

97년에는 15조원으로 늘인다는 게 보험공사의 계획이다.

수출보험공사는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어
대외수출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수출보험에 관심을 기울일 만 하다.

공사는 위험지역 및 신시장진출시 국별 인수한도가 있는 모든 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이란 알제리등 5개국)의 국별 인수한도중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 전용한도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중소기업 전용보험금 지급한도의 설정은 해당기업의 위험부담을
크게 경감시킨 것으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품수출에 나서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 계약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시일이 장기간 소요돼 보상대금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보상판정을 장기간 하지 못할 때에는 기업의 자금 압박에
따른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판정 확정전 보험금을 70%이내(대기업은
50%이내)에서 가지급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유망수출상품 일류화업체로 통산부지정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료
를 5% 할인해 주고 있으며 수출자등급 평가시 총자산 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비율 40%이상, 최근 3년간 흑자인 중소기업의 경우 특례A급을
부여해 주고 있다.

보험공사는 올들어선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보험 지원액을 대기업의 2배
이내로 제한해 왔으나 이같은 한도를 폐지, 한도에 상관없이 수출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한편 보험공사는 지난 3월부터 정보서비스시스템인 수출보험정보은행
(EIIB)을 개설, 수출업자들에게 해외수입업자의 신용조사자료를 포함한
각종 수출보험 관련정보를 PC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은행을 통해 기업들은 4만7천여 해외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의뢰할
수 있고 수출보험 인수및 보상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사장은 "무료로 제공되는 이런 각종 최신정보를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이
알 수 있도록 지역별 설명회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출보험에 가입하려면 우선 수출신용정보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센터에서는 가입자(수출자)의 신용조사를 하며 보통 1주일내에 조사가
마무리된다.

반면 수입자신용조사는 지역에 따라 1~2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신용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김재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