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등의 지방세를
납부할수 있게 된다.

데이콤은 4일 종합 전자상거래통신망인 매직링크를 활용, 납세자의 은행
계좌에서 시.군.구청의 모계좌로 각종 지방세를 자동이체하는 "지방세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우선 5일부터 강원도 철원군과 농협을 대상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작한뒤 서비스를 희망하는 전국 273개 시.군.구 단위의 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철원군 주민들은 자신의 농협통장에서 재산세 자동차세등 각종
지방세를 군청 모계좌로 자동 이체할수 있게되며 철원군은 지방세 관련자료
DB및 납세자별 수납현황, 항목별.납기별 수납현황등을 열람할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킬로바이트(1,000자 정도)당 85원의 수수료와 분당 25원의
접속료가 부과되며 월 최저 이용료는 3만원이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