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점포권리금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매겨진다.

국세청도 이에 따라 점포권리금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따라서 점포를 얻거나 내놓으려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개정으로 통상 권리금으로 불리는 영업권 (전포임차권
포함)의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된다.

지난해까지 소득은 소득의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6개로 나누었다.

올해부터는 권리금양도 등으로 생기는 소득등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해
기존의 6개 소득에 합쳐 소득세를 산출하도록 돼있다.

일시재산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산출한다.

예컨대 김명태씨가 2년전에 점포를 하나 빌리면서 지불한 권리금이
1억원인데 올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았을 경우를 보자.

이경우 임대료는 별도다.

만약 필요경비가 없었다고 하면 일시재산소득은 1,000만원이 된다.

이 1,000만원이 종합합산대상이 된다.

점포임차권에 대한 절세대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첫째, "오리발작전"이다.

점포권리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점포권리금은 무형의 재화다.

따라서 관계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점포권리금의 점포군리금을 않받았다고
부인하면 근거에 의해 과세하는 세무서의 입장에서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절세가 아니고 명백한 탈세행위다.

적발될 경우30%의 가산세까지 추가된다.

따라서 권유할만한 방법은 아니다.

둘째, 과거에 지불한 권리금과 받은 금액을 명백히 제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과거에 점포를 구할때 1억원을 주었다가 넘길때는 1억1,000만원을
받았다면 일시재산소득은 1,000만원이 된다.

그러나 1억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령금액 (1억1,000
만원)의 20%인 2,200만원을 양도차익에 의한 일시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받은 금액과 준 금액의 차이가 20%미만이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 권리금을 주었다고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가.

먼저 상대방의확인서를 챙겨야 한다.

세무는 증거를 중시한다.

특히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는정황만으로 납세자를 처리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점포권리금을 줄때나 받을때 점포권리금의 수수를 확인하는
인감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또 자금의 흐름을 알수 있도록 무통장을 이용한 송금, 인출이나 입금이
확인되는 통장, 지급한 수표를 복사한 종이에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세째, 부인의 명의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명의가
다르더라도 부부의 소득은 합산되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제를 감안하면 세금부담이
그만큼 높아진다.

그러나 일시재산소득은 합산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점포의임차인을 배우자명의로 하는게 유리하다.

다만 이경우에도 배우자가 사업을 해야한다.

세무에서는 누구의 명의로 돼있든지 실질소득이 돌아가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실질과세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네째, 소득발생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즉 점포를 넘기는 시기를 조정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예컨대 부업으로 이미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어 여기서 발생한 일시소득이
있을 경우 점포를 넘기는 시점을 내년보다는 내후년으로 미루는게
세금계산상 유리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각시점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일시재산소득 발생시기조절도 그리 쉽지만은 않다.

< 안상욱 기자 >

도움말 주신분 : 신민철 < 선명회계컨설팅 회계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