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강민검사장)는 22일 손홍균 서울은행장(60)이 규정한도를
넘어선 자금을 특정업체들에 불법대출해주고 거액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를
잡고 손행장을 이날 오전 소환, 철야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행장은 지난 94년 2월 행장에 취임한 후 밸브제조업체
등 비상장등록법인 2-3개 업체에 자금한도를 넘는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주고
사례비조로 억대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행장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해 커미션을 받은 혐의를 집중 추궁,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금명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내사를 벌여 서울은행과 불법 자금거래를
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다"면서 "손행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그러한 혐의에 대한 사실확정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 시중은행장에 대한 내사설이 나돌고 있으나 검찰에서
일단혐의를 포착한 은행장은 서울은행장 1명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서울은행과 거래중인 K기업 등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조사, 이들로부터 손행장에게 1억원대의 대출커미션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은행 여신 담당부장 등 대출관련 실무 간부들을
불러, 대출 관련 업체로부터 서울은행측이 조직적으로 커미션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손행장 명의와 대출 관련업체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에 나섰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