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저 광물자원을 본격 개발하기 위해서는 "심해저광물자원개발촉진법"
을 조속히 제정,체계적인 사업추진과 민간기업의 참여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회장 조종
익 광업진흥공사사장)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광진공 해저자원부 정광
호 과장(공학박사)은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
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과장은 촉진법에 담아야할 주요 내용으로 <>심해저광물자원 기술개발
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수립 시행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보조,출연 또는 융
자지원 제도화 <>각종 세제상 혜택부여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심해저자
원개발협회 설립 <>개발사업을 전담할 심해저사업단 설치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조세감면규제법 등을 개
정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해외
투자손실준비금의 손비인정,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우리나라가 개발권을 확보한 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
톤 해역심해저에 대한 탐사가 오는 2003년 끝난뒤 정부와 민간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망간단괴를 채광,제련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