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시설투자용으로 도입되는 현금차관은 기간제한없이
사용할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17일 SOC민자참여 사업자가 현금차관을 들여올 경우 시설공
사기간은 물론 최장 50년에 이르는 무상사용 수익기간동안 계속 쓸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당초 재경원은 이달초 SOC투자활성화를 위해 현금차관허용대상범위를
순공사비 5천억원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용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다.

재경원은 산업은행을 통해 조달될 현금차관의 주종이 만기 5년이하인
만큼 건설공사기간 이후에도 원리금 상환과 수익성 유지를 위한 차환발
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재경원관계자는 "SOC투자를 위한 현금차관도입이 대체로 프로젝트 파
이낸싱형태로 이뤄질 것인만큼 정부는 이용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제할 필
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순공사비 1조원이상 사업의 경우 연 1억달러(순
공사비의 20%)이내에서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한다는 결정엔 변화가 없다"
고 밝혔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