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A씨는 승객을 태우고 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을
주행하던중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상대 승용차와 충돌해 택시가 파손되고
택시 승객 B씨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운전자 C씨에게 승객의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등을 요구하였으나
C씨는 자신도 정상주행하는 중에 화물차량이 자신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가해 화물차는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의
보험사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본 건 사고는 신청인외 D(화물차
운전자)가 가차량(화물차)을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서 시속 50km로
운행중 1차로에서 주행중인 나차량(승용차)을 추월하기 위해 가속을 높이는
과정에서 기어를 저속으로 변경하면서 가속페달을 밟자 동 차량이 중심을
잃으면서 우측 인도경계석을 충격한후 나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자
나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A씨 운전차량(다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한 사고임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당시 나차량은 자기차선을 정상 주행중이었고 중앙선을 넘어 나차량을
충격한 것은 가차량의 충격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건 사고에 있어서 나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같이 중앙선침범사고라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충격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제3의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가 있다.

다만,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운전자가 핸들과대조작이나 과속, 전방 및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것이 명백하고 그러한 과실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최초 가해차량과 함께 제3차량의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게다가 최초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나 사고후 도주하였을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우선 보상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 건 사고의 경우는 가차량의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나차량이
다차량과의 충돌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수가 없고, 나차량 역시 순수한
피해차량임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준택 < 보험감독원 책임조정역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