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개정을 놓고 재정경제원과 정치권간에 논리싸움이 한창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에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강화 <>전환사채 증여후
주식전환으로 인한 시세차익등에 대한 과세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합병 불균등 감자 등 12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열거)토록 하고 있으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모두 증여세를 과세(포괄주의)하자는 것이다.

방식을 바꾸어 개별적 비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상속
및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상속/증여세제의 그물망이 헐렁해 재산가들이 빠져 나간다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국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제정경제원은 현행 법체계및 조세징수 현실상
포괄주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원은 물론 대주주의 변칙적인 증여.상속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문제는 포괄주의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는 데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상속세를 상속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부과시점에서
과세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92년과 93년에 위헌판결을 내렸다"며
"판례도 그렇지만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앞당겨서 과세하는 것 자체가 용인
되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에도 포괄주의를 택하는 사례가 없다는게 재경원의 반론이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대주주가 공개를 앞두고 자사 주식을 자녀등에게 대량
증여, 상장후 주가상승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한다해도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만큼 상장후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또 대주주의 자녀등이 전환사채를 싼 값에 취득한뒤 주식으로 전환해
막대한 이득을 얻는 수도 있지만 이때도 전환사채가격에 주식전환에 따른
위험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득을 냈다고 해서 양도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관련, 96년도 상속세법 개정방향을 지난 6월 발표한 한국조세연구원의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2가지 대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시 연구원측은 당시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대안(2안)도
입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과세에 따른 조세마찰 <>과세요건 불명확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주식거래등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규정을 신설,
주식을 이용한 부의 무상이전 차단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었다.

재경원은 조세논리로 보면 국회쪽의 요구가 무리라며 조세법률주의및 기존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등 일부 규정
을 추가로 개선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근경 재산소비세심의관은 "현재 비상장주식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액을 상속및 증여세 과세대상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 평가기준을 상향조정
한뒤 이를 관계법령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표현실화로 보완한다는 얘기다.

포괄주의를 택할지 여부는 결국 입법권자인 국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고액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는 앞으로 강화되는
추세로 갈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