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이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진다.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새로운 면허시험제도는 종전과 달리
학과시험 전에 기능시험을 먼저 치른다.

기능시험은 종전 코스와 주행을 합친 신형 코스에서 치르도록 돼 있다.

여기를 통과해도 경찰관 참관아래 까다로운 도로주행시험을 거쳐야 한다.

물론 필기시험도 두차례나 있다.

지난 8월부터 새로운 시험방식을 도입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
도봉면허시험장과 이달부터 도입한 서부면허시험장의 경우 응시자 상당수가
탈락하는 등 합격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면허계에 따르면 시험형태가 바뀐지 3개월이 지난 현재, 합격률은
17% 수준에 머물고 있을 정도다.

물론 새로 바뀐 제도에서는 면허시험장에서 뿐만아니라 일정시설을 갖추어
경찰청이 지정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도 치를수 있게 돼 있다.

자동차학원에서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본 결과 합격률이 80%나 된다
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50만원에 가까운 수강료를 내고 55시간동안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은 뒤라야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기능시험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는 굴절.곡선(S자).방향전환(T자) 등 각각 다른 코스시험에 합격한
다음 교차로.경사로.횡단보도 등이 설치된 주행시험을 보게 된다.

그러나 바뀌는 시험에서는 기존의 코스와 주행시험을 통합해 각종 코스가
있는 총 연장길이 700m이상의 도로에서 모든 항목을 시험하게 된다.

연결코스는 출발->횡단보도->언덕->굴절->교차로->곡선(S자)->방향전환
(T자)->교차로 좌회전->철길 건널목->기어 변속->평행 주차->종료의 순서로
진행된다.

<>면허 발급 절차는

응시한후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관련법및 자동차 구조에 관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 유효기간의 연습면허를 발급받는다.

연습면허 발급후 6개월내에 10시간 이상 도로주행 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행연습이 끝나면 응용학과시험에 응시, 안전운전요령과 차량사고시 응급
조치요령, 운전예절 등을 "O, X"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묻는 20문항의 필기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수 있다.

응용학과시험직후 실시하는 도로주행시험에서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된 2차선이상 4km 구간의 도로에서 옆좌석에 경찰관, 뒷좌석에 다음
순서의 응시자가 동승한 차량을 약 30분간 직접 운행하며 평가를 받아
여기에 합격해야 최종 운전면허를 받을수 있다.

<>연습면허란

기능시험과 학과시험 통과후 받는 이 면허는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수 있으며 이 면허로 도로에 나갈 때는 반드시 전문학원
강사 등 운전을 지도할수 있는 자격자와 동승해야 한다.

<>전문학원에서 응시할 경우

학과 30시간, 기능 25시간 등 총 55시간을 3개월내에 이수해야 한다.

이수한후 시험에 응시, 학과시험만 통과하면 면허증을 딸수 있다.

예상되는 수강료는 40만~50만원선.

< 정종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