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전국에서 약 10억평이상의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7일 건설교통부는 내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3년)이 끝나는 땅
1만6천2백71.1평방km(49억2천2백만평) 가운데 적어도 20%에 해당하는
3천2백54평방km(9억8천50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난 토지중 약 80%만 재지정하고 나머지는 해제했다"며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점차 줄이기로 한만큼 내년에는 대상면적중 20%이상을 풀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전국에서 10억평이상의 땅이 토지거래 규제 대상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물량은 현재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
3만5천2백27.8평방km(전국토의 35.4%)의 10%에 해당하는 것이다.

내년초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지역및 대상면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구 <>경기도 시흥시 평택군 화성군 옹진군
<>충남 아산군 당진군 <>전북 군산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충북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광양군 승주군 고흥군 <>경북
군위군 의성군 안동군 영덕군 상주군 문경군 예천군등 61시 시군
1천6백62.7평방km(5억3백만평)이다.

또 6월6일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충남 공주군 논산군 당진군 <>전북
정주시 정읍군 <>경북 안동군 선산군등 11개 시군에서 8백34.7평방kM
(2억5천2백50만평)이 지정기간이 끝난다.

이밖에 9월6일에는 전국 1백16개 시군 1만2천6백90.6평방km 38억3천8백
90만평)이 지정기간이 끝나 이중 상당 면적이 허가구역에서 풀릴 예정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