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자유치대책은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업계에서 요청했던 금융및 세제지원
수익성보장등을 상당부분 망라했다.

<> 현금차관 도입 허용대상 범위 확대 (97년 상반기 시행)=현금차관 도입
범위를 순공사비 1조원이상 1종사업에서 순공사비 5천억원이상 1종사업으로
확대.

이에따라 인천신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가덕대교 하남-춘천간도로
영일신항만 구미-옥포고속도로 등 6개도 현금차관을 들여올 수 있게 허용.

그러나 도입한도는 사업당 연 1억달러 이내 순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사업당 연 5천만달러 이내 순공사비의 20% 이내로 축소.

<> 토지매입용 자금 대출금지 예외 인정 (96년중 시행)=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 개정을 통해 제1종시설 민자참여기업의 토지매입비에 대한 대출 허용.

부대사업 및 제2종 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 대출은 계속 금지.

<> 제1종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97년 상반기 시행)=도로 철도
항만 등 제1종 시설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등록세 중과 배제 (96년중 시행)=민자유지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에
신설되는 민자법인에 대해 5배를 부과하는 등록세중과에서 제외시켜 일반
세율(자본금의 0.4%)로 과세.

<> 적정 수익성 보장 (96년중 시행)=무상사용기한을 산정할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의 순공사비만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시공이윤도 인정해 사업시행자의 적정 수익성을 보장.

<> 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 (96년중 시행)=법인의 해산방지 또는 사용료의
적정 수준유지에 한정했던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확대 규정.

과다한 용지보상비로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돼 민자유치가 어려울 경우,
당해시설 사용료가 동종의 공공시설 사용료보다 현저히 높아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요금수준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할 자체 수익성이 없는 관련 사업을 민자사업에 포함
시켜 시행하도록 했을 경우 등 포함.

<> 민간제안 활성화 (96년중 시행)=민자사업의 개요만 정부가 고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간의 창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SOC 기본계획에
대한 민간 공모제도 도입.

정부 고시가 없는 사업도 민간이 민자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
제안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채택할 경우 제안자에게 우선권 부여.

<> 민자유치 대상 사업범위 확대 (97년초 시행)=제1종시설 부대사업의
범위에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가.

제2종시설에는 국제회의시설 추가 부대사업 추진절차도 개선, 택지개발
부대사업 의제처리 범위에 "예정지구지정"을 추가.

<> 조기완공 장려제도 도입 =시설을 조기 완공할 경우 공기단축기간의
일정 부분만큼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유인책 부여.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