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육상운송 요금인상이 확정되자 무역업계가범국가적 차원에서 시
행중인 경쟁력 10% 향상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4일 한국무역협회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
회가 신고한 컨테이너 육상운임 인상안이 확정돼 11월1일부터 컨테이너
기본 육상운송 요금이 평균 8.4% 인상되자 무역업계는 과도한 물류비 부담
으로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요금을 하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역업계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컨테이너 육상운
임은 연간 약 6백억원에 이르며 수출원가중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
년 기준 16.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요금인상은 수용하기 힘
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업계는 이에따라 컨테이너 기본 육상요금 인상을 3%이내로 하향조정
하고 컨테이너 환적요금,트랙터 대기료 등 부대요금도 종전 수준으로 환
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무역업계는 이와함께 현재 업자들의 담합을 가능케하는 컨테이너 육상운
임 요금결정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 화물
운송업 면허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주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