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연체금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대환대출제도가 가계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환대출"이란 카드사용 대금을 갚지 못한 회원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줘
카드연체금을 갚고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대출금을 갚을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연체 축소
지시가 있자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카드사용에 제한을 받게될 회원들에게
대출을 통해 연체금액을 갚도록 함으로써 계속 카드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면죄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대환대출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는 국민카드와 삼성카드, LG카드,
외환카드 등 4개사다.

이들 카드사들은 대환대출에 대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회원들이
불량거래자로 분류되는 것을 막고 카드사의 연체금액도 줄이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설명한다.

카드사들은 또 대환 대출시 연대보증인을 세움으로써 대환을 위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회수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도 불량
거래자로 분류되지 않아 카드 사용액 상환의 절박함을 못 느끼게 되고,
일반적인 카드론 금리(연13~17%)보다 높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은 상태
에서 카드를 통해 가계소비를 늘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출을 받아 연체대금을 갚음으로써 서류상으로는 카드사의 연체액이
늘어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체나 다름없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