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의 경우 올해까지는 관련 서류를 갖춰 12월중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시기가 1월로 바뀌지만 적용대상은 97년도분
근로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30일 재정경제원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시기를 1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은 97년
근로소득분이므로 실제 1월정산은 98년부터나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근로소득자들은 올해까지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증빙하는
서류를 11월중에 미리 챙겨둬야 연말정산때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소득구간별 세율이 저소득계층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제등을 적지 않게 추가, 올해초부터 소급 적용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내용을 제대로 챙겨야 세금을 더 내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우선 근로소득공제액이 다소 늘어났다.

총급여가 4백만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받는다.

4백만원을 넘는 경우엔 4백만원 초과금액의 30%와 4백만원을 더한 액수를
공제받게 되며 공제한도는 8백만원이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하루 5만원까지이다.

지난해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한도는 6백90만원이었다.

이와함께 지난해 6단계 소득구간별로 5~45%의 세율이 복잡하게 적용됐으나
올해는 1천만원이하는 10%,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는 20%,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는 30%, 8천만원초과는 40%로 소득구간별 세율이 단순화됐다.

각종 공제의 분류명칭도 대폭 바뀌었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자 부녀자 자녀양육)등과 함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생겨 기본공제자
수가 1인인 경우 1백만원을,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빼 준다.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는 20세이하 자녀 전원에게 적용되며 해당연도에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등이 만20세에 도달해도 그해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각종 공제는 결국 소득구간 단순화로 발생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그 취지인 만큼 해당 근로소득자들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