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여행도중 신용카드로 과소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던
60여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해외 과소비여행자들의 씀씀이나 사용처에 비춰
카드결제때 쓰인 돈은 불로소득등 성격이 모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검찰로부터 명단및 관련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이들이 소득세등 관련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여부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자료를 봐야 구체적인 조사방향이나 조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소득원이 있는지, 소득세등 관련세금을
제대로 냈는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검찰조사결과 국내소득원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해외에서
과소비를 한 여행자를 음성.불로소득자로 분류, 소득원및 과소비 자금의
출처에 대한 실지조사에 나서 탈루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소득원이 있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냈는지에 대해선
따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이 통보한 명단 가운데 부녀자나 미성년자로서 과소비로 인정될
만한 액수를 소비한 경우 증여세등의 탈루여부도 함께 규명키로 했다.

이와함께 과소비에 쓰인 돈이 회사자금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및 법인세를 제대로 냈는지를 따져 관련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끝난 사안인 만큼 수사자료에 자금흐름등이
포함돼 곧바로 과세자료로 활용가능한 여행자들에 대해선 추가조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조사 주체는 검찰자료에 따라 본청 지방청 일선세무서로
구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