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준농림지역내 공장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형질
변경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도 20% 범위내에서 증설이 허용된다.

또한 기존 6년이었던 공장설립 완료기간(설립승인후 준공까지의 기간)이
내년부터는 8년으로 2년 연장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6일 각종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공장설립절차 규제 완화안"을 마련,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쇄위는 또 공장설립승인시 의제처리대상을 확대, <>군사보호구역내에서의
군부대 협의절차 <>몽리구역(관개시설이 완벽한 농림지역)에서의 농지개량
조합 협의 절차 <>직할하천점용시의 지방국토관리청 협의 절차등을 생략하고
시군에 설치된 실무종합심의회가 이를 일괄 처리토록 했다.

이럴 경우 이들 지역내에서의 공장설립 처리기간은 현행 45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키 위해 기존에는 시.읍.면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를 첨부토록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이
위원회의 기능을 단순 사실확인 성격으로 축소하고 처리기간도 현재의 7일
에서 5일로 줄이도록 했다.

또한 퇴직공무원이나 공단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공장설립 민원후견인제도"
를 기존의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공장설립 신청부터 준공검사
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토록 했다.

그간 중소기업등은 공장설립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측량설계사무소등
대행기관에 2천만~3천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관련업무를 맡겨 왔다.

행쇄위는 이같은 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안으로 공업배치법및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농지법시행규칙등을 개정키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