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월초 1백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는 감사원의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명단이 통보된
기업으로 건설업체가 20개이고 나머지 1백5개 업체가 제조업체이다.

공정위는 현재 이들 업체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서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1월초부터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올들어 9월말 현재까지 공정위 본부와 4개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불공정하도급 신고 건수는 모두 5백3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7%
증가했다.

특히 9월말까지의 이같은 하도급분쟁 신고건수는 지난 94년의 연간 신고
건수 3백16건은 물론 작년 한해의 4백26건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