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에 예금한 고객들은 예금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용도로 대출받을수
있게 됐다.

또 예금가입자와 배우자에 한정됐던 대출자격도 직계존비속 등으로 크게
확대된다.

주택은행은 24일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이같이 개선,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은 <>주택구입용
<>신축용 <>대지구입용 <>주택개량용 등 세분화돼 있었다.

이번에 대출제도 개선으로 어느 예금에 가입하건 관계없이 주택구입 신축
중도금 임차 대지구입 개량등의 용도로 돈을 빌리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대출을 받을수 있든 대상도 예금가입자와 배우자외에도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까지 늘렸다.

이와함께 "신재형저축"에 가입한 예금자는 12개월 이상만 불입하면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24개월이상 불입해야 대출자격을 부여받았었다.

<박준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