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은행직원들의 차명계좌알선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위해
실명확인절차를 강화하고 금융거래명세표 통보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중
이다.

은감원관계자는 23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차명계좌알선행위를 근절하
기위해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관련자를 엄중처벌하는 것
과는 별도로 실명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은감원은 실명확인절차를 강화하기위해 현재 직급에 관계없이 은행원 1명
만 예금주실명을 확인하면 되는 것을 반드시 책임자의 확인절차를 거치거나
2명이상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는 은행원이면 누구나 통장을 신규개설해주고 주민등록증사본을 신규
가입원장에 첨부하는 것으로 실명확인절차가 마무리돼 실제 실명확인을 했
는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자기이름이 도용됐는지를 수시로 알수있도록 예금잔
액이 3천만원이상인 고객에게 분기마다 한번씩 통보토록 돼있는 금융거래
명세표의 통보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예를들어 현재는 예금주본인이 명세표수령을 거부하면 통보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화등을 통해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금융거래명세표수령을 거부하는 사람 대부분은 금융자산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도 통보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분기중 32개예금은행에서 통보한 금융거래명세표는 총80만9천4백
82계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통보대상의 60%에 불과한 수준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