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소재에 대해서앞으로 기술개발
준비금과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현재보다 2배이상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신소재산업의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술자는 물론 국내 개인
에게도일정기간 소득세가 면제되고 창업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더라도 법인세가 장기간 대폭 감면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통상산업부가 마련한"신소재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에 따르
면 현재 일반기업은 매출액의 3% 한도내에서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신소재산업에 대해서는 적립한도를 매출액의
6~7%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현재는 투자액의 5%(국산
기자재는 10%)지만 신소재산업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10%(국산기자재는 30%)
까지 상향조정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 평균치 초과
금액의 5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소득세를
5년간면제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 신소재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외국
인에 대해서는 면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도 5년간 면제
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을 수도권내에 창업할 때는 현재
4년간 법인세 등을 50% 감면해 주고 있으나 신소재산업에 대해서는
지정된 기술거점을 중심으로 한 경우 10년간 50%를 깎아주고 신기술
창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투자액의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신소재의 세계 시장규모가 95년에 2천억달러에서 오는
2005년에는 4배이상 증가하고 국내 시장규모도 같은기간에 6조원에서
23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국가가 없는 점을 감안해앞으로 이 산업을 21세기
첨단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