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산담당자라도 PC(개인용컴퓨터)뱅킹과 폰뱅킹이용자에
대한 비밀번호조회를 할수 없게된다.

또 PC나 전화를 통한 자금이체한도가 대폭 축소되고 인터넷등을 경
유한 PC뱅킹이용이 차단되는등 PC뱅킹과 폰뱅킹에 대한 보안장치가
크게 강화된다.

한국은행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PC뱅킹과 폰뱅킹에 대한 종합보안
대책"을수립,오는 28일 은행전산부장회의를 거쳐 일제히 시행키로 했
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PC및 폰뱅킹의 비밀번호관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전산
요원을 포함해 누구도 고객 비밀번호를 조회할수 없도록하고 <>비밀
번호가 3회연속 잘못 입력될 경우 통신이 두절되게 하며 <>각종 신
청서에 비밀번호기재를 금지시키는 한편 비밀번호는 특수장치에 고객이
직접 입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토록하고 알기쉬운 비밀번호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또 본인확인방법을 개선하기위해 40여가지 비밀번호를 부여한뒤 수
시로 선택하게 하는 비밀번호표를 도입하고 지정된 전화로 은행직원이
고객에게 다시 전화해 거래하는 콜백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최고 10억원까지 돼있는 1회자금이체한도를 대폭
축소,보안대책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등 컴퓨터통신망과 은행전용회선이외의
통신망(인터넷등)을 통해선 PC뱅킹과 폰뱅킹을 이용할수 없도록 했다.

한은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폰뱅킹관련 사고는 은행컴퓨터시스템의 문
제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비밀번호관리등의 취약성에서 기인했다고 판단,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PC뱅킹이용실적은 1천6백9만1천건(3백55조9백억원),폰
뱅킹이용실적은 1천2백15만6천건(6조8천9백90억원)에 달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