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한 금액의 5%를 세액공제받고 저축금액으로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초과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상품인 근로자주식저축이 오는 21일부터 증권사 창구
에서 판매된다.

때마침 증권시장이 상승기류를 타고 있어 종목선택에 유의하면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시상황이 나빠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계속 보유하더라도 세액
공제 5%에 예탁금이용료 3%를 포함해 8%의 수익률이 보장된다.

-근로자주식저축이란

연간 총급여액의 30% 범위내(1,000만원한도)에서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는 저축상품으로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증권사에서 판매한다.

저축불입액의 5%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받고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예컨대 1,000만원을 가입하면 연말정산때 50만원을 돌려받으며 일체의
세금이 면제된다는 의미다.

비과세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주식을 사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
(예탁금이용료)과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말한다.

이 상품은 지난 7월말 경상수지대책의 일환으로 저축증대와 소비절약을
통해 기업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물론 증권시장부양이라는 측면도 있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

1년동안 1조원-2조원의 자금이 유입돼 증시의 유동성보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상품과 유사한 형태로 지난 92년 7월 도입됐던 근로자증권저축제도의
경우 시행후 1년동안 8,784억원이 유입됐다.

근로자증권저축의 경우 월수입 6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10% 세액공제에 가입한도액는 50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이번 근로자주식저축은 세액공제 절반인 5%로 줄었지만 가입
한도는 1,000만원으로 늘었다.

또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발매하기 때문에 가입금액은 92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21일부터 판매되면 연말정산기인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가입할 것이
예상돼 자금유입이 한꺼번에 몰려 주식시장의 대세상승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

또 92년 당시와 달리 지금은 새로 허용된 장기가계저축을 제외하면 각종
세금우대정책이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주식저축의 메리트는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94년의 한국통신과 중소기업은행 청약때 3조원이 넘는 청약자금이 유입됐고
최근 장외주식입찰 및 공모주청약에도 대규모 자금이 몰리는 것을 볼때
시중부동자금의 유입이 예상외로 클수도 있다.

-상품내용

저축기간은 1,2,3,5년짜리의 4종류가 있으며 관리종목과 투자유의종목을
제외한 상장주식은 물론 장외주식에도 투자할 수있다.

판매기간은 내년말까지이므로 저축금납입도 이때까지만 가능하다.

가입자에게는 공모주청약자격(일그룹)을 부여한다.

또 저축액을 1년이상 거치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하더라도 세액을 추징
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

불입방법은 일시납과 분할납 모두 가능하다.

분할납은 정액적립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저축계약기간동안 납입하면 된다.

계약금액내에서 선납도 가능하다.

주식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이다.

-가입하려면

저축한도(연간 총급여의 30%)를 확인하고 근로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대상자확인서"를 소속회사의 확인을 받아 증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실명을 확인할수 있는 증표를 지참해야 한다.

연간급여가 2,500만원인 사람은 저축한도가 750만원인 사람이 3년분할납
으로 가입할 경우 매월 20만5,000원(750만원-36=20만8,333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할수 있다.

물론 750만원 전부를 한꺼번에 납입할수도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권회사로부터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받급받아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나

금융주 건설주 저가대형주 낙폭과대우량주 우선주등이 수혜예상종목군으로
꼽힌다.

금융주는 저축상품신설에 따른 수혜에다 저축가입자들인 일반인들이 선호
하는 대중주이기 때문에 수혜종목으로 꼽힌다.

건설주와 저가대중주도 투자에 미숙한 저축가입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낙폭과대 우량주는 추가하락의 가능성이 적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수
있는 종목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성향이 높은 우선주도 그간 낙폭이 컸던데다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므로
보통주에 비해 수혜폭이 클 것이란 진단이다.

배당금이 많았던 기업들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의 수익이 보장되면 배당금이 많은 종목을 살 경우 은행 정기예금이자
못지않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백광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