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지난 8월말부터 비과세 가계저축을 판매해 왔다.

약정금리와 판매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은행들이 이처럼 열을 올린
것은 비과세 가계저축이 10조원이상의 자금을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

이를위해 부대서비스 개발등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해온
것은 물론이다.

금리도 은행상품중에선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은행간 상품차이가 없는 것도 아니다.

금리가 다르고 부대서비스의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주거래은행이 있다면 한곳에 거래를 집중시키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땐 이것저것 따져보고 가입하는게 좋다.

<> 장점 =최대장점은 은행계정 신탁계정 둘 다 가입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같은 은행내에서는 저축한도 범위, 1통장 이내에서 은행계정 신탁계정
각1계좌씩 중복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고금리를 누릴 수 있다.

예컨대 신탁배당률이 연 14.0%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면 "은행계정
10만원 신탁계정 90만원"(월 100만원 불입기준)식으로 불입할 수 있다.

또 신탁배당률이 연 10.0%대로 떨어졌다면 "은행계정 90만원 신탁계정
10만원"으로 불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점은 대출혜택이 있다는 점이다.

당초 재경원이 발표한 시행령에는 대출과 연계된 상품개발이 금지돼
있었으나 은행들의 요구에 의해 본인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받을
수 있게 됐다.

<> 금리 =우선 은행계정부터 보자.

조흥 상업 국민등 선발대형은행들은 3년짜리 기준으로 연 11.5%의 확정
금리를 준다.

애초에는 연 12.0%선이 검토됐으나 최근의 금리인하분위기가 감안돼 다소
낮춰졌다.

그러나 하나 보람등 후발은행들은 연 12.0% 그대로 확정했다.

그만한 금리를 주고서 자금을 받아도 운용할 수단이 있다는 얘기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더 높다.

전북등 일부은행은 연 12.3%의 금리수준을 놓고 마지막 저울질을 하고
있다.

거래의 편의성만 있다면 지방은행에서 비과세 가계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3년짜리와 달리 5년짜리는 "확정금리+변동금리" 형태를 취하는게 특징이다.

가입후 3년간을 연 11.5% 혹은 연 12.0%를 받고 이후에는 당시의 가계정기
적금(3년짜리)에 연동, 금리가 결정된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입등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은행들이 금리
리스크의 증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신탁의 경우 연 13.0%~연 13.5%정도의 배당률이 점쳐지고 있다.

비교대상이 되는 개인연금신탁의 배당률이 연 13.5%~연 14.0% 수준임을
감안하면 그렇다.

신탁보수에선 비과세 가계신탁이 1%로 개인연금신탁의 1.5%보다 낮지만
최근 실세금리가 많이 하락해 개인연금신탁 배당률보단 다소 떨어질 전망
이다.

신탁은 특히 6개월복리로 금리가 계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 상품과 금리가 외형적으로 같더라도 만기시 손에
쥐는 이자는 달라진다.

다시말해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연 13.5%의 배당률을 나타내는 3년제 비과세 가계신탁에 매월 100만원씩
적립했다면 만기시 4천4백32만9천원을 받는다.

같은 조건하에서 상호신용금고에 가입했을 땐 만기시 4천3백49만2천원을
받으므로 약90만원의 차이가 생겨난다.

<> 부대서비스 =하나 보람 한미은행은 비과세 가계저축 가입자들에게
신세기이동통신의 디지털핸드폰을 시중가격보다 최고 43% 싸게 살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은행은 "평생파트너통장"에서 비과세 저축통장에 예금액을 자동 이체
시킬 경우 2,000원당 1마일에 해당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서비스를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료 교통상해보험가입을 위한 "포인트업서비스"도 준다.

한일은행의 경우 20만원이상(월납입액기준) 가입고객들에게 3,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가입자들에게 송금수수료를 5번 면제받을 수 있도록 티켓
5장을 주고 있다.

은행관계자들은 비과세 가계저축의 판매를 놓고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보다 나은 부대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대서비스도 잘 고르면 금리 못잖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유의사항 =저축금액이 최종불입일로부터 6개월이상 계속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중도해지의제일)에 해당 저축계약은
중도해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자유적립식은 계좌기준 2분기이상을 계속해 매분기 3만원미만으로
적립했을 경우 다음 분기 첫째날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된다.

중도해지의 제계좌는 추가적립이 불가능하며 다시 살릴 수 없다.

중도해지의제계좌의 경우 중도해지의제일 전일까지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받고 중도 해지의제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는 보통예금이율을 받는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