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수입된 생활관련 품목들의 판매가격이 수입가격에
비춰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유통이윤이 과도한 수입품목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6일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판매자들의 폭리등 부당
상거래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가계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관련품목들의 수입가격을 조사해 매달 정기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 쇠고기 돼지고기 커피 초코렛 화장품 냉장고등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0개 품목의 수입가격이 발표됐다.

이 품목들은 생필품목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로 지난 한해동안 수입액이
1천만달러를 넘는 것 가운데서 선정됐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외에도 수입이나 소비수요 변동추세에 비춰볼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50개품목을 추가로 골라
다음달부터는 수입가격 발표대상을 모두 1백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다음달엔 소비자보호단체등의 협조를 받아 수입가격이 조사된 수입
품목들의 실제 유통가격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해 함께 고시키로 했다.

이 경우 수입가격과 유통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 즉 수입업체들의 유통
마진이 큰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들은 이를 물품구입때의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이 수입가격과 유통마진을 제대로 알수가
없어 외제는 고가이며 좋은 제품이란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면서 "앞으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고시되면 과소비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