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전기요금을 받고도 이를 제때 한전의 통장으로
송금하지 못하는 지연이체에 대한 변상금부과를 놓고 은행들과 한전사이에
빚어졌던 갈등이 해소됐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은행연합회및 농협중앙회에 "자금을
지연이체할 경우 은행이 지연이체금액에 대해 연25%의 변상금을 물고
변상금이 100만원이상이면서 수납기관이 희망할 때 지연금액을 지연이체
기간의 1.3배만큼 조기 이체해 줄 것"을 주내용으로 변상금부과 개선안을
통보했다.

이는 한전이 은행측에 지난 5월 전기요금 수납대행계약 갱신시 요구했던
연91.25%(지연이체금액기준)의 변상금부과와 비교할때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은행들은 한전에 통상적인 연체이율인 연19%적용을 요구했으나 연25%의
변상금 부담이면 큰 부담이 없다고 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객들은 전기요금을 내고도 은행의 지연이체로 인해 영수증이
한전에 제때 도착하지 않아 엉뚱하게 전기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사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은행들은 전산장애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연이체가 생겼다며 연91.25%
까지 변상금을 물릴 경우 수납대행을 중단하겠다며 극단적으로 맞서 왔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