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부분 원칭징수만으로 세금문제가
끝났다.

그러나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돼 소득액이 많은 경우는 세무서
에 가서 개인이 직접 소득세신고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사업자나 임대소득자 등은 해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계속해와 이런일이
낯설지는 않다.

하지만 세금신고와는 거리가 멀었던 일반인입장에서는 소득세신고기간
(97년 5월)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현시점에서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보람은행 폰뱅킹센터 권옥도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점검요령을 소개한다.

<>금융거래 증빙서류를 철저히 보관하라.

금융거래시에는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통장의 거래내역을 잘 파악해
놓아야 한다.

금융거래를 파악하는 책임은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므로 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거래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종합소득신고를 돕기 위해 금융거래들을 일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거래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의 주거래은행 선정문제도
고려해 봄직하다.

<>본인이 신고대상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라.

종합과세가 국민적인 관심도나 금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반해 실제 신고대상은 일부 부유층에 국한돼 있다.

현행 소득세법의 종합과세 대상이 4천만원이상이기 때문에 고수익상품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최소한 금융자산이 3억~4억원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여기서 4천만원기준은 세금을 공제하기전의 금액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이자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소득보다 적어진다.

일반세율 16.5%(주민세포함)를 가정할 때 실제수령한 이자나 배당이
연간 3천3백40만원(월 2백80만원정도)을 넘는 경우가 신고대상이 된다.

한편 부부의 금융소득은 합산해 과세되므로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파악해
보아야 한다.

<>소득이 발생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소득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그러므로 이자가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 신고년도도 다르게 되고
납부세금의 차이도 커질 수 있다.

이자소득의 경우 실제로 이자를 받는날 원본가산일 해약일등이 소득의
발생시기가 되나 상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재테크상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발생시기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95년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의 경우
이자수령시기에 관계없이 95년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21.5%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배당소득은 주총 배당결의일을 발생시기로 봄으로 주식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해야 한다.

<>신고직전 국세청의 전산자료와 상호 체크하라.

종합과세를 시행하면서 국세청은 종합전산망을 준비중에 있다.

즉 각종 신고.조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의 소득상황을
일선세무서에서 전산으로 조회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종합전산망이 완비된다하더라도 자료의 누락이나 오류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파악한 내용과 상호검증을 해야 한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