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세의 양여비율이 현행 80%에서 1백%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수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법" 등 10개 세제관련법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중소제조업 등이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 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최저세액의 범위안에서는 중복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등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 고시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토록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관세법을 고쳐 적극적인 관세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상 우대조치인 일반
특혜관세(GSP) 제도의 도입근거를 신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