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가 많은 차에 세금을 많이 물리는 주행세제도입과 관련, 재경원이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재경원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답변자료를 통해 "주행세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유류에 현행 세금(교통세 또는 특별소비세)
외에 주행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세부담 증가를
가져 온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재경원은 또 <>주행세 과세에 따른 교통혼잡 감축 효과 불투명 <>동일세원
에 대한 중복과세 <>국가및 지자체로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의 이원화
<>자동차용외에 용도로 사용되는 유류에 대한 주행세 부과 여부등의 문제점
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혼잡및 대기오염등의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행세를 도입, 지방교통대책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
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