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고 연 47.6%에 달하고있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이달안
으로 25% 이하로 인하돼 신용카드이용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금융기관의 서민대출관행이 개선돼 앞으로 2천만원이하의 대출은 은행의
사전 내락을 받지 않고도 서면만으로 대출신청을 할수 있게 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이용제도개선안"을
확정,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수수료와 관련, 이를 수수료가 아닌 이자율
개념으로 보고 "이자제한법"을 적용, 현행 최고 금리인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수수료율은 카드회사에 따라 최저 15.4%에서 최고 47.6%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따라 5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25일만에 상환하는 경우 현재는
1만2천~1만5천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7천8백77원(23%
적용시)만 내면 돼 최고 47.5%가 경감된다.

또한 서면대출신청제도 도입으로 서민들은 아무 조건없이 서면으로 대출을
신청할수 있게 되며 해당 은행은 신청서를 토대로 거래기간 거래실적 소득.
재산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청자에게 대출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행쇄위는 또 자동차보험료 환급절차를 개선, 자동차의 매각 폐차등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잔여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가야
했던 기존 방식을 고쳐 팩스로 환급신청을 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연체발생사실 말소범위를 확대, 현재 연체발생 15일이내에 상환
하면 기록을 말소하던 것을 30일이내 상환으로 기간을 늘렸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