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분야에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모험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자금력등이 약해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사업화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인력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수신기술지정
및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5일 사업계획을 공고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개인이나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내인
중소기업이고 신청가능한 기술분야는 정보통신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특허,실용신안,컴퓨터프로그램등의 지적재산권으로 이미 제품화된 것은
제외된다.

지원대상기업으로 지정받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시제품개발을 위해 우수
신기술당 1억원 한도내에서 개발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개발기간은 1년이내다.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3년범위내에서 <>창업투자회사나 창업보육기관과
의 연계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참여시 우대 <>전자통신연구소과 생산
기술연구원등을 통한 기술지도나 정보제공 <>신제품에 대해 우수신기술(IT)
마크 부여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우수신기술 지정신청 기간은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고 10월중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지정되며 설명회는 오는 12일 오후2시부터 여의도 중소기업
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정통부는 올해 우수신기술 지원에 총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매년 사업
실적과 성과등을 분석해 지원규모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